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한 것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21.6.1~'22.5.31)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난 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장자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신고는 이번 5월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2021년 6월 이후 계약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월세의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이 해당되며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모든 신규 및 갱신(임대료 변동) 계약과 변경 및 해제(계약제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계약은 신고의무 제외됨
-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방법
- 신청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방문·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2. 주택 임대차 신고서 등록 - 임대/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3. 임대차 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발급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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