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가 25년 3월 3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수급자의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31일 이후 새롭게 수습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됩니다.
1. 수급자 유형 간소화
기존에는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 및 장애인 총 4개로 나누었는데요. 기존의 장기 수급자 유형이 일반 수급자에 포함되면서 일반/ 반복/ 60세 이상 및 장애인 총 3개로 간소화됩니다.
2. 실업인정 방식 변화
실업인정은 출석형과 온라인형으로 나뉘는데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8차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이 필수이며 그 외에는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 수급자는 모든 차수가 대면으로 전환되어 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4차만 고용센터로 출석이며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원하는 분들에 한해 출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 주기 변화
일반 및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모든 회차가 4주 간격으로 동일합니다. 반면 반복 수급자의 경우, 3차까지는 실업인정 주기가 2주로 다른 수급자에 비해 짧고 4차부터 4주 간격으로 적용됩니다.
4. 재취업 활동 기준 변화
일반 수급자의 경우, 2~3차 실업인정일에는 최소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의 실업인정 범위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8차 이상의 수급자는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만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하여 제출하고, 3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1회 해야 합니다. 4차~7차는 4주에 2회 이상, 8차 이상은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차에서 만료일까지는 모두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모든 회차가 4주 간격으로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반복수급자: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공통사항
모든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이 원칙이어서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특강 인정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는데요. 특정 활동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각 1회씩 수강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계속 인정이 되며 기존의 1365(자원봉사포털) 외에도 VSM(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도 추가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횟수제한 없으며 기준 1일 4시간 이상, 같은 날 봉사활동만 합산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 인정기준 변화
고용노동부 주관의 온라인 훈련과정에 한해 우선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민간학원은 기존처럼 구직 외 활동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직업훈련 최소 수강시간, 15시간을 설정하는데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은 수급자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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