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지원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자세히 찾아보았다.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이며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6.16(화) 09:00 ~ 6.29(월) 18:00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선정기준을 보면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순위대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한다.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지원자가 5천 명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2020년도에는 5천 명을, 21년 2만 명, 22년 2만 명(변동될 수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에는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만 19세~39.. 2020.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