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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시작~!(범칙금, 벌점, 보험료 할증)

by !< 2021. 12. 13.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에 발생하는 보행 사망자이며 그 비중이 OECD 평균인 20%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이 있는데 우회전하면 과태료와 보험료를 물게 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 걸치고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된다. 즉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단, 지자체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상이하다.(지역별 제한속도 준수)

 

 

 


  범칙금과 벌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방이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와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보행자가 횡단할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또한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보험료-할증-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현행] 보험료 82만 원 → [개정] 보험료 90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신호등-횡단보도

Randy Tarampi, Wesley Mc Lachla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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