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해 주었다. 실업인정 정보를 입력하면서 총 수급기간과 구직급여 일액도 확인하고 수급기간 만료일, 실업인정 대상기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지급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참고) 계약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 2 단계 센터 방문
이제 실업인정 대상기간(1주)이라서 그다음 단계인 재취업활동(1차)을 해주어야 한다. 제출은 실업인정일(1차) 당일에 해야 하므로 오늘은 1차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고 등록한 후 제출하기 전 단계까지만 저장해주도록 한다.
[1차 교육 동영상 내용 중 '실업인정일 안내']
· 보통 2~4차는 총 1건씩 구직활동을 하고 5차부터는 총 2건씩 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단계에서는 모든 회차에 구직활동을 1회씩만 전송하면 된다.
· 실업인정일(만료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로 지정하는 날에 전송(방문)한다. 단, 구직활동은 만료일까지 인정한다.
· 구직활동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체가 지급되지 않는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 수강하고 등록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나의 진행상황이 나온다. "진행상황 자세히 보기"를 클릭한다.
2) 다음 화면에서 맨 아래로 쭈~욱 내려보면 이전에 작성하여 저장해둔 신청서가 보인다. 우측 옆의 상세보기를 클릭한다.
3) 이전에 입력 저장해 둔 실업인정 정보 화면이 나온다. 맨 아래 우측의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4)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2. 재취업활동] 단계 입력화면이 나온다. 2번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부분에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5) 새창이 뜨면 관련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스카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한다.
· 수강 완료일 기준으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수강 완료한 과정만 실업인정이 된다.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50분이 경과되는 경우, STEP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
·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및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 수강 완료 여부의 확인은 새로고침을 하면 확인 가능하다.
◎ [스카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는 1개 과정 수강 완료 시 재취업활동 1회 한 것으로 인정(최초 1회에 한정)한다.
6) 교육 수강 사이트가 열리면 교육과정의 1차 실업인정일 교육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강의실 입장 >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동영상이 재생된다.
7) 1시간 정도의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면 아래와 같이 진도율 100%, 이수/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고용보험 사이트와 다시 돌아와서 전체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있음으로 체크하고 과정명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찾아 선택한 후 우측의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9) 우측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방금 완료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릭해서 등록한다.
10) 첨부 구비서류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센터 방문 시 받은)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1부 첨부한다.
11) 아래 항목에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체크한 후 임시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12) 마지막 작성내용 확인 단계에서 전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로 이번 1차에 받을 지급액과 다음 2차 실업인정일을 알 수 있다. 제출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하도록 하고 마친다.
※ 되도록이면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라는 이유는 보완이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1] 실업급여인정일 당일에 맞춰 제출 후 오후 1시 정도에 처리완료 문자를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일 이내 급여(8일분)가 지급
- 구직급여 희망 수첩, 우편으로 발송
- 다음 제출일을 안내받았다.
그리고 1차 실업급여 입금은 다음날 오전 11시쯤에 바로 들어왔다.
[추가 2] 1회 차 이후부터는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이다. 실업 인정일 수가 총 28일로 28일 급여가 지급된다. 5차 이후부터의 실업인정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고용보험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 > 취업사실 신고서 입력 및 전송(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 전송완료 > 확인 순이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방법 - 2차 워크넷 직업심리 검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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