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공약 중, 청년 금융 지원정책의 하나이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얼마 전에 신청받았던 청년희망적금과는 약간 다른 정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소득 상한선이 없으며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은 길지만 지원금이 많으며 최대 6,4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및 가입대상
- 10년 만기이며 1억 원을 마련하는 저축
- 매달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저축
- 연봉 및 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달 10~40만 원 지급(급여가 낮을수록 혜택이 많음)
연간 총 급여 상한액 기준 없음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금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있음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군 복무기간 제외)
청년도약계좌 적립금액 및 정부 지원금
청년도약계좌에서 월 70만 원씩(지원금 포함) 연 3.5%의 복리로 10년 납입하여 만기가 되면 최대 1억 원 적립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와줍니다. 아래 표 그림을 보면 연소득 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있어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살펴 보아겠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직접 주식/채권/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겠지만 리스크가 부담된다면 예금형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연 9%의 금리효과를 주는 2년 만기 청년 적금으로, 이미 신청을 했다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중복가입 불가능) 그리고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일 이후 보다 더 구체적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방향과 혜택, 가입시기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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