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달 라이더는 1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배달 라이더 등)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플랫폼 종사자의 과반수 이상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라이더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이륜차 면허 소지한 배달 노동자가 서울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 라이더는 별도로 보험 가입이 필요 없으며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1) 상해사망 시 2천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시 등급에 따라 2천만 원, 3) 수술비 30만 원, 4) 골절 진단비 20만 원, 5)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 13일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24시까지입니다.
※ 산재보험, 타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신속 지급을 위해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원칙
※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이륜차 또는 도보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신청방법은 플랫폼 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며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 라이더에게 직접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 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합니다.
- 콜센터 : 02-3486-7924 (Fax: 0505-137-0051, e-mail: 0234867924@seoulrider.net)
- 카카오톡 : #플랫폼배달라이더서울형안심상해보험 (▷바로가기)
- 제출서류 : ①주민등록 초본(서울 거주 확인용) ②배달업무 입증자료(배달앱 화면 캡처 등) ③보험 신청서(양식), 통장사본 ④상해사고 증명자료(진단서 등)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이 배달 라이더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 운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기업들도 충분하고 안전한 배송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Henrique Haneman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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