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한 소요 재원 파악 등을 위해 사전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신청 기간 내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요건
코로나19 고용 위기 상황에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지원요건 해당)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조기 마감으로 인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고용 전 1개월 이상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2021년 9월 중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한 자이며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필요
-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진행 중인 경우(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내용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며 6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월할 지원 없음)
- 근로자 1인당 6개월, 최대 360만 원 지원/ 연 2회 최대 1년, 720만 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 고용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분 지급/ 고용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 분 지급
·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증빙서류(근로 계약서, 임대 대장, 임금지급내역 등)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기업서비스에서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 > 사업장 현황 입력 > 사업계획 개요에서 신규고용 항목 작성 > 사업계획 개요 입력 후 저장 > 제출
▽ 온라인 사전 신청서 제출방법 다운로드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다운로드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종합]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공고문 외 참고 서류
· 지급일정 및 문의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3월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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