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있음, 2021년 연말정산을 할 시기이지요~! 그래도 요즘은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해졌더라고요. 그래도 꼭 챙기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직접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경점에 가서 요청하면 3분 컷으로 바로 출력해주십니다.)
▽ 의료비 납입증명서(콘택트렌즈 및 안경)
·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카드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조회가 가능한데요. 조회가 안 될 경우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구입처에서 직접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항상 증명 서류를 챙겼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집된다고 하니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네요. (저는 혹시나 해서 챙겨두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한 명당 50만 원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한 필요한 서류 및 간소화 조회 여부
· 세액공제 적용되는 항목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치료(보정)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공제되는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나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의료비로 80만 원 지출했는데 실비로 70만 원 보상받았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한 10만 원만 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한약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은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라섹 및 라식 수술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난임 시술비
- 건강진단비
-스케일링비, 보철·틀니 비용, 치열교정비
- 임신 중 검사비, 출산 후 분만비
- 산후조리원비(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
- 질병원인 유방재건수술비용
· 공제 금액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공제받는 것도 커지는 데요. 우선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이상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가 넘는다고 했을 때 초과분(연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난임 시술비는 지출한 의료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3400만 원일 경우 1,020,000원(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로 1,500,000만 원을 썼다면 1,020,000원(3%)을 초과한 금액인 48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금액은 48만 원의 15%인 7만 2천 원이 됩니다.
-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공제대상 금액은 연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의 3%)
- 공제대상 금액(초과분)의 15%가 공제금액
※ 총급여액은 연 급여액 - 비과세 소득, 맞벌이의 경우 총 급여액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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