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기 - 신청 조건 완화 3가지

by !< 2022. 4. 25.

  다음 주,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정기신청은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반기 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기존에 해당사항이 아니었던 분들도 아래 내용을 미리 체크해보고 신청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31일까지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 완화 3가지 (근로장려금 개정세법)

1. 소득조건 200만 원 인상

  총 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는데요. 단독가구 총소득이 기존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이번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총소득기준-인상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미만, 합산 소득 3,2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

 

 

 

 

2. 부모님 집 거주 시,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부모님을 가구원에서 제외)

  기존에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되어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올해 정기신청 이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부모님 주택에 사는 @의 재산이 5,000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과 주택 1억 원일 때 기존에는 부모님이 @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 재산 5,000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 적용)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참고▷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3. 총 급여액 등에서 부동산 임대수익은 제외

  기존의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에 제외되는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참고▷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