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원제한1 사적모임 제한 및 방역패스 확대 및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 거리두기 강화, 과밀학급 비대면 전환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 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되며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 패스 확대,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1.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12월 6일부터 4주간은 수도권은 6인, 비수..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