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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및 방역패스 확대 및 과태료 부과

by !< 2021. 12. 3.

 

변경사항 ▶  거리두기 강화, 과밀학급 비대면 전환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 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되며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 패스 확대, 사적 모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1.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12월 6일부터 4주간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강화된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2월 6일~)

 

방역패스-의무적용시설

 

 

 

2. 식당, 카페,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 확대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가 확대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단,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와 같은 필수 이용시설에서는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실내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12월 6일 ~ 12월 12일)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 백신패스 확인 기준 : 접종 완료자(2차 접종으로부터 14일~6개월까지 적용),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2022년 2월 1일부터는 11세 이하로 적용), PCR 감사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만), 완치자(유효기간 6개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백신패스 발급받는 방법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서) : 2차 접종 완료자는 COOV 쿠브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의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경우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기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하의 방역 패스 예외 범위가 11세 이하로 조정되며 12세~18세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한 후 청소년의 방역 패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원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 유예기간: 3주 간격의 예방접종과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4.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 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적용 시설은 16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해당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의 경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기명부 금지)

  지침을 위반할 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시설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3차 접종(부스트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특별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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