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취약계층 가구 기준에 충족한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 1) 21년 3월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2)19, 20년 대비 현재(21년 1~5월) 소득감소, 3)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 6 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1,370,873 원 2인 2,316,059 원 3인 2,987,963 원 4인 3,657,218 원 5인 4,318,030 원..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