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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by !< 2021. 5. 25.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취약계층 가구 기준에 충족한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 1) 21년 3월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2)19, 20년 대비 현재(21년 1~5월) 소득감소, 3)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 6 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1,370,873 원
2인 2,316,059 원
3인 2,987,963 원
4인 3,657,218 원
5인 4,318,030 원
6인 4,971,452 원

 

-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억원 이하 3억 5천 이하 3억원 이하

 

- 전체 가구원 중 중복수급 불가, 제외대상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21년 5월 10일 ~ 5월 28일(금) 22시까지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장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 가구당 50만 원, 현금으로 6월 중에 지급된다.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30만 원 상당의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약 80만)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급 결정 우선순위는 본인이 작성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가 1순위,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가 2순위이며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은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택1)
근로 소득자(상시 또는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별도서식)소득(매출)감소신고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 자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제출 서류가 없을 경우, 지급 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요약, 신청 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1. 세대주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 2.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무 따라 유형 선택 > 3. 나의 가구원 정보 확인 > 4.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후 첨부 > 5.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6. 가구원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계좌 등록 > 7.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따라 하기 PDF (바로가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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