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외 바뀌는 것들~!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매년 여름 발표되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릅니다. 작년보다 440원(5%) 상승했으며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은 73,28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월급(월 209시간)은 1,914,440원입니다. 또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8시간) 포함하여 월급을 받게되면 9,160원 X 209시간=1,914,440원이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실수령액)은 4대보험을 제하고 1,720,650원 정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저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사회초년생의 경우..
202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