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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자율주행, 보행자 우선, 보호구역 확대 외)

by !< 2022. 4. 21.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는 1) 자율주행자동차 법제화, 2) 보행자 통행 우선권, 3)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4)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로,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운전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잘 알아두어서 과태료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4가지

1. 자율주행자동차 법제화

4월 10일부터는 신차에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동영상 시청을 해도 괜찮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전을 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시켜서 법적으로 일반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영상시청 금지 등의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 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과 같이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작동하면 휴대전화 통화와 영상 시청까지 가능해집니다. 

 

 

 

2.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앙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골목길, 주거지 주변의 폭 9m 미만 도로를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법적으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는 이런 이면도로(생활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합니다.

  천천히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고 있는 보행자를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이때 경적을 울리는 등의 보행자 우선권을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7월부터는 속도를 20km/h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3.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지는데요. 기존에는 택배기사용 손수레를 비롯해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은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돼서 법적으로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사고가 생겼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앞서 말한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우선권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데요. 예전에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 높았지만 1년 전부터 3배로 상향되었고 작년 10월부터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두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도 더 높고 벌점도 2배 더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이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같은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기존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에서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확대됩니다.

 

(출처: 복지마블TV)

 

 

 

교통약자-보호구역-지정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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