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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지원대상 및 방법)

by !< 2022. 4. 20.

  24개월 간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4만 2천 원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4월 19일(화) 9시부터 신청·접수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며 5월 2일(월)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과 근로유형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년 저축 시 총지급액은 580만 원(수익률 142%)으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4.13.~2004.04.12.) 가구당 1명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1982.04.13.~) 신청 가능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100%(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100

 

▷ 나의 지원자격 확인하러 가기(맨 아래 버튼 클릭)

 

 

 

지원방법

· 신청기간 4.19(화) 9:00 ~ 5.0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첨부파일은 PDF, JPG, PNG로 제한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피하여 접수 바람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2) 기본 제출서류 6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근로소득확인서류

 

ˇ 직장보험가입자 서류발급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ˇ 지역보험가입자 서류발급 https://total.comwel.or.kr/

ˇ 사업소득 사업자 서류발급 https://www.gov.kr/portal/main

 

 

 

3) 소득재산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 그 외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2종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발급

 

문의사항

<통장 관련 문의> 031-267-9360

<시스템 문의> 1661-9101

<신규모집 문의> 1877-9358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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