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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장려금 신청하기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 2022. 4. 18.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 실업(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모집·선정·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된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자

만 19 ~ 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층

- 출생연도 기준 : 1987. 1. 1. ~ 2003. 12. 31년생 해당, 공고일 이전 졸업

- 졸업연도 기준 : 2020년~2022년 졸업생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은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계약직도 신청가능

※ 서울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참여자도 신청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 가능

 

 

제외 대상자

-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대상자

- 군 복무 중인 자

- 사업자등록 중인 자

 

 

지급금액 및 방법

1인당 1회 50만 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 가능(사용기한 : 22.12.31.)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관악구)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되며, 그중에서도 주민등록 등본이 초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변동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제출)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① [필수] 초본 1부(주소 변동 이력, 군 경력 必)

- 동주민센터,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에서 본인이 발급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④ [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군 입대한 군필자가, 군필 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 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 병무청 내방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⑤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⑥ [선택] 타인명의 지급 동의서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을 작성하여 스캔본 제출(대리 수령자: 부 또는 모)

 

⑦ [선택] 관악구 문자 및 SNS 알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 및 추가 제출서류(선택입력사항)’에 첨부하여 제출 (2장 이상일 경우 ZIP 압축하여 제출)

 

 

 

선정 및 발표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자치구별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 관악구 모집공고문

모집공고문(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hwp
0.11MB

 

 

취업장려금 모집일정

취업장려금-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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