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사(2021.11.08)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연금 수령액은 1인당 55만 원(553,610원)으로 최저 생계비 54만 원(548,348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20년 이상 가입 시 연금액은 5월 기준, 942,612원 정도이며 30년 이상 가입하면 1,368,000원 정도의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도 1년에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리 노후준비를 하는 10대들도 4년동안 4.5배 늘어났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계속 가입하는 수도 55만 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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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분은 임의가입을 통해서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52,700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전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를 통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만 60세 이후에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목돈을 미리 납부하기보다 최대한 늦은 시기에(수령 직전) 납입하는 것이 이득이며 120개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개정)
※ 추후납입 방법: 국민연금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순으로 클릭, 추납 대상자 확인·신청과 추납 희망기간 설정, 납부방법 선택(일시/분할)
[추후납부 Tip~!]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취업 하기전에 미리 국민연금을 '한 번'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 국민연금을 가입해주면서 한 번 납입(9~10만 원 정도)을 해준 다음, 그 이후에는 중단해 줍니다. 10년 정도 지난 후 취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을 이어가게 합니다. 중단했던 기간 동안은 훗 날 추가 납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공백이 있었던 10년동안의 기간은 나중에 '한 번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는 중간에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기에 자녀에게 10년 치의 추가납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 납입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기 바로 직전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65세 수령의 경우 63~64세에 추가납부)
추가 납부의 경우 목돈이 있다고 미리 낼 필요는 없습니다. 30~50대에 하는 것과 수령 직전에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령시기, 언제 수령하는 것이 더 좋은가?
"우리나라 평균수명 81세 기준, 연금수령액은 55만원 정도"
1. 만 60세에 수령
5년 일찍 수령하는 것으로 연금 수령액에서 30% 깍인 70%의 금액, 3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을 81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총 9천7백2만 원(97,020,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만 65세에 수령
원래 시기에 제때 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 수령액 100%의 금액을 받게 되며 55만원 정도를 81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총 1억 5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 만 70세에 수령
시기를 늦춰서 받을 경우 연금 수령액의 136%를 수령하게 되며 총 9천8백7십3만 원(98,730,000원)을 받게 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금액 증가 (5년 X 7.2 = 36%)
위의 3가지 모두 금액 상으론 차이가 미비하여 수령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 수령액이 150~200만 원씩 받는 경우에는 늦춰서 받을수록 더 많은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령금액이 55만 원 정도로 소량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딱히 없습니다.
만약 60세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수령일을 미루는 것이 좋으며 일을 못하게 될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60세이지만 일을 할 수 없어 미리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전체 총 수령금액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미리 수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봤자 나중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지만 노후에 들어오는 소소한 연금도 소중하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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