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집주인과 접촉할 필요 없이 조건이 해당되고 서류만 준비하면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의 10~12% 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꼭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죠?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
※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 중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한 가구당 한 명)
※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청약당첨 등으로 분양권이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주택법 시행령 제4조 4항)
2) 전용면적 85㎡ 이하(34평)의 주택 월세 거주자 또는 85㎡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주택이란,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까지 포함
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전입신고 필수)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해보기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으로 연간 지급한 월세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한도 750만 원으로 일괄 계산되며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 10% 또는 12%로 차이가 납니다.
월세 세액공제 = 지급한 총 월세액(한도 750만 원) X 12%(또는 10%)
- (12%, 최대 90만 원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미만/ 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올해부터 4,500만 원으로 확대)
- (10%, 최대 75만 원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만약, 총 급여액이 4,500만 원인 사람이 1월부터 월세 6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65만 원 X 12개월은 780만 원이므로 한도액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액 750만 원 X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첨부·제출서류 3가지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계좌이체 영수증은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필수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Tip
위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한 동안 못하고 지나쳤다면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꺼려서 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Alexandre Debiève,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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