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나이 및 소득, 거주지

by !< 2022. 1. 27.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해서 양육한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공제대상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작년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부양가족 나이 및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부모님, 자녀 등 모두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인원수가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조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100만 원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은 물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합산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 연금은 1,200만 원 이하, 공적 연금은 연 516만 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자녀(직계비속)는 만 7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

- 부모(직계존속)는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6개월 양육)은 만 18세 미만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기준

 

 

부모님의 경우 1)만 60세 이상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3)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지 않을 것 4)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얼마를 주는지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의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팩스 신청]을 할 경우,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 신청서와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 1544-7020으로 전송 (가족관계 등록부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 제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온라인 전송

 

결혼(사실혼 제외)·이혼·사망한 배우자 공제대상 기준

1) 결혼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에 충족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