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만원 | 17만원 | |
2인 | 20만원 | 21만원 | 20만원 |
3인 | 25만원 | 28만원 | 26만원 |
4인 | 31만원 | 35만원 | 33만원 |
5인 | 39만원 | 43만원 | 42만원 |
6인 | 42만원 | 46만원 | 45만원 |
7인 | 49만원 | 54만원 | 55만원 |
8인 | 55만원 | 59만원 | 64만원 |
9인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10인 이상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 혼합가구는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맞벌이 | 25만원 | 28만원 | 26만원 |
3인 맞벌이 | 31만원 | 35만원 | 33만원 |
4인 맞벌이 | 39만원 | 43만원 | 42만원 |
5인 맞벌이 | 42만원 | 46만원 | 45만원 |
6인 맞벌이 | 49만원 | 54만원 | 55만원 |
7인 맞벌이 | 55만원 | 59만원 | 64만원 |
8인 맞벌이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9인 맞벌이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10인 이상 맞벌이 | 64만원 | 67만원 | 82만원 |
2.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3. 대상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대상조회 : 21년 9월 6일(월) ~ 21년 10월 29일(금)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하여 조회
· 알림 서비스 신청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 21년 8월 30일 ~ 21년 12월 23일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기간, 사용 가능 업종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온라인 신청(21년 9월 6일 9시~21년 10월 29일 18시)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5부제 신청(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 6 | 9월 6일 |
2, 7 | 9월 7일 |
3, 8 | 9월 8일 |
4, 9 | 9월 9일 |
5, 0 | 9월 10일 |
모두 | 주말 |
· 오프라인 신청(21년 9월 13일 9시~21년 10월 29일 18시)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시까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지급
↘5부제 신청(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 6 | 9월 6일 |
2, 7 | 9월 7일 |
3, 8 | 9월 8일 |
4, 9 | 9월 9일 |
5, 0 | 9월 10일 |
※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 이용(21년 9월 13일 9시~21년 10월 29일 18시)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5. 사용기간
· 온라인 : 2021년 9월6일~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 오프라인 : 21년 9월 13일~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6. 사용대상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및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크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서 현장 결제하면 사용가능
→ 대형마트 내에 임대매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가능
☎ 전담 콜센터 1533-2021 또는 지자체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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