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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5부제 신청방법과 사용대상 외

by !< 2021. 8. 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7만원 17만원  
2인 20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만원 35만원 33만원
5인 39만원 43만원 42만원
6인 42만원 46만원 45만원
7인 49만원 54만원 55만원
8인 55만원 59만원 64만원
9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이상 64만원 67만원 82만원

※ 혼합가구는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만원 28만원 26만원
3인 맞벌이 31만원 35만원 33만원
4인 맞벌이 39만원 43만원 42만원
5인 맞벌이 42만원 46만원 45만원
6인 맞벌이 49만원 54만원 55만원
7인 맞벌이 55만원 59만원 64만원
8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9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이상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2.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3. 대상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대상조회 : 21년 9월 6일(월) ~ 21년 10월 29일(금)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하여 조회

 

· 알림 서비스 신청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 21년 8월 30일 ~ 21년 12월 23일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기간, 사용 가능 업종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온라인 신청(21년 9월 6일 9시~21년 10월 29일 18시)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

  ↘5부제 신청(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 6 9월 6일
2, 7 9월 7일
3, 8 9월 8일
4, 9 9월 9일
5, 0 9월 10일
모두 주말

 

 

· 오프라인 신청(21년 9월 13일 9시~21년 10월 29일 18시)

  ↘신용/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시까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지급 

  ↘5부제 신청(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 6 9월 6일
2, 7 9월 7일
3, 8 9월 8일
4, 9 9월 9일
5, 0 9월 10일

※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 이용(21년 9월 13일 9시~21년 10월 29일 18시)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5. 사용기간

· 온라인 : 2021년 9월6일~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 오프라인 : 21년 9월 13일~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6. 사용대상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및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크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서 현장 결제하면 사용가능

→ 대형마트 내에 임대매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가능

 

☎ 전담 콜센터 1533-2021 또는 지자체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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