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C50 대중교통(및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3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의료기관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의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개방형 약국 내의 "약국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마스크 의무가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단.. 2023. 3. 17.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실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내를 제외한 곳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에 따라 지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됨으로써 과태료 부과나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데요.~ㅎ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밀폐되고 밀집·밀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이 시작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권고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 2023. 1. 27. 코로나19 2가 백신(4차 백신과 비교) 요즘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면서 기침이 잦아지기도 하는데요. 주원인으로는 계절에 따른 것도 있고 일부는 코로나 19나 독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중증화 예방을 위해 꼭 필수로 맞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으로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치명률)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4차 백신과 비교) 11월 21일부터 4주간은 어르신 및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종사자에 대해 "2가 백신 집중 접종 주간" 지정되었습니다. 2가 백신은 특별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것이며 4차 백신은 원주라고 부르는 오리지널 코로나19 원주균에 대응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4차 백신의 경우 중증화와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시 되었는데요. 반면 새로 나온 2가 (개량) 백.. 2022. 12. 8. 원숭이두창 감염경로 및 주요증상, 백신(공기전파, 입국제한 등)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두창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원숭이두창에 대해 살펴보자면, 연구목적으로 사육하던 원숭이들 사이에서 발견된 수두와 비슷한 질병으로 70년대에 중·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여 풍토병화 되었습니다. 원숭이두창 감염경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어 있고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 2022. 7.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근로자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사업자등록증 상)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기준 날짜 이후에 폐업한 경우 지원가능 1-1.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20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 2022. 5. 31. 서울 경영위기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지원금 모음 서울시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제외된) "경영위기업종"을 위한 것으로 3월 17일에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4월 11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637억 원 증액된 1조 1876억 원의 규모로 추경안이 처리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에서 경영위기지원금으로 용어 변경됨)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1) 약 7만 7천 개소 2)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21년 8월의 .. 2022. 5. 9.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