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실시(전국)
2021년 10월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되며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공원이나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및 인식표·목줄 등의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을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마당에서 키우는 개 또한 단속대상이며 위반 과태료의 경우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늦더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반려견 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등록 후 변경 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배설물 수거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2. 2021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2021년 10월 15일(금)부터 10월 29일(금)까지 15일간 서울특별시 전역 지정 동물병원(26개)에서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단,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우선 접종하며 비용은 5천 원이다. ▽ ▼아래 동물병원 26개소 참고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목록 - 서울]
(출처-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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