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정기), 결정금액 미리 확인하기!

by !< 2021. 8. 19.

 

(+) 6월에 하반기 정산·통합 지급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대상조건 기준 완화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 조건 완화 3가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정기)

  2021년 9월 말에 지급되는 "2020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이 코로나 지원책의 일환으로 빠르게 앞당겨져, 8월 26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6월에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총소득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청하여 2021년 9월 말에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반기로 신청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소득을 같은 해인 2020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또한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35% + 하반기 35% + 정기 30%로 구성되어 지급된다. 오는 8월 26일에 지급되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이전 반기 지급되었을 때 계산된 소득과 실제 1년의 소득이 같다면 최종 결정금액에서 반기분(상·하반기)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반기 지급 시 계산된 소득과 다르다면 실제 소득으로 재산정한 나머지 부분이 정기로 지급된다. 실제 소득으로 재산정하여 나온 금액보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더 크다면 환수가 되기도 한다.

구분 지급일정 지급금액
2020년 상반기분 2020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하반기분 20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정산 2021년 9월 말 산정액 - 상·하반기 기지급액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반기와 정기신청 중 하나만 신청)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 지급액
반기
근로
소득자
21년 상반기 2021년 9월 1일~15일 2021년 12월 말 / 35%
21년 하반기 2022년 3월 1일~15일 2022년 6월 말 / 35%
정산   22년 9월 말 / 100% - 기지급액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1년 연간 2022년 5월 1일 ~ 31일
2022년 9월 말 / 100%

▷ 신청자격·방법 알아보기 :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자주 찾는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현황"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급예정일 조회를 할 수 있다.

 

 

 

 

결정금액 미리 확인해보기-!

1. 8월 26일에 지급이 될 예정이지만 결정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 :-p 어제, 18일에 결정된 결정금액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확정된 결정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반기분을 제외한 최종금액도 확인해보자.

되도록 심사결과가 나오는 날, 지급예정일(6월 28일) 2~3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

 


먼저, 국세청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해준다.




2. 상단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 신청 >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클릭한다.

 




3. 이제 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해야는데,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해주고 수령방법으로 인터넷 열람(화면조회)을 클릭해준 다음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프린터 출력과 같이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홈텍스-장려금-수급사실증명신청서

 



4. 민원접수가 되었으며 발급번호를 클릭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새창이 열리면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박스표시된 최종 결정금액에서 미리 받은 반기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번 정기(8월 26일)에 지급된다.

 

 

 

(+) 환급금액 확인하기

그럼, 이미 받은 반기분 금액을 빼고 이번에 받는 금액은?
왼쪽 상단에 MY홈택스로 들어가면 이번에 지급될 최종금액이 표시되어있다. 모바일에서는 MY홈택스(개인)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