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상자에 한해 5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10년 동안 빌려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5,000명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부터 신청이 들어가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상거처 대상자 및 최저주거기준
! 비정상거처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
세대원수 1인인 경우, 1인 가구, 14㎡(대략 4평)
세대원수 2인인 경우, 부부, 26㎡(대략 7~8평)
세대원수 3인인 경우, 부부+자녀1(18세 미만), 36㎡(대략 11평)
세대원수 4인인 경우, 부부+자녀2(18세 미만), 43㎡
세대원수 5인인 경우, 부부+자녀3(18세 미만), 46㎡
세대원수 6인인 경우, 노부모+부부+자녀2(18세 미만), 55㎡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민간임대 이주) 대상자 및 신청방법
1.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대출 제외)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 분위 기준('23년 3.61억 원)
2.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전세 또는 월세) 2억 이하
- 2인 가구 이상 전용 85㎡(33평) 이하
- 1인 가구 전용 60㎡(25평) 이하
3.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 원, 무이자
4.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5. 주요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우리/국민/NH 농협/신한/하나)
6. 신청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7. 신청절차 및 방법
4월 10일부터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신청절차
※ 자산심사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p 또는 2.0%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 불가
대출을 받으면 나의 자금을 조금 보태서 조금 더 나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써야 하는데요. 심사가 통과되면 40만 원 한도의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등)가 실비 지원되기 때문에 이사비용 부담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합니다.
대출에 대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s://nhuf.molit.go.kr/)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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