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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한도, 지원방법

by !< 2023. 3. 20.

소상공인-저금리-대환대출-개편안

 

 

지원대상

  과거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들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또한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확대"

(+)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가능합니다.

 

 

 

상환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이전의 5년 만기에서 10년 만기로 늘어나고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7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을 경우 상시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통 대출받을 때 한꺼번에 내던 보증료를 연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모든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연간 1%의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2023년 3월 13일 ~ 2024년 말까지(1년 연장)

(tip)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에서 가능하며 SC 제일은행의 경우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라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저금리로.kr 또는 kodit.co.kr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도 변경된 프로그램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 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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