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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통신요금 50% 감면받기,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 2023. 4. 8.

  통신요금 감면혜택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그 취약계층에는 "기초연금수급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시니어 분들도 신청하면 월 11,000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500원을,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고지서나 SMS 등을 통해 안내

 

 

 

통신요금 감면제도 대상자

통신요금-감면제도-대상자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 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요. 이에,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 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방법

1) 전화

이통 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 SKT/KT/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가능

※ 1523 : 이통 3사 전용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

 

2) 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3)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 신청가능

 

 

  위와 같이 과기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온 ·오프라인에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요금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대상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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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hua Hoehne,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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