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자세히 찾아보았다.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이며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6.16(화) 09:00 ~ 6.29(월) 18:00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선정기준을 보면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2,3순위대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한다.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지원자가 5천 명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2020년도에는 5천 명을, 21년 2만 명, 22년 2만 명(변동될 수 있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에는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만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③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액 120% 이하 산정기준 ↓
※ 지원 신청 제외자에는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이번 6월 접수/신청의 경우 9월에 지원 예정이다.
추진일정은 아래 이미지 참고↓↓
제출서류로는
①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시원 입실 확인서, 무보증 월세주택 영수증 등 대체 가능)
②가족관계 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③본인 신용정보 조회서(credit4u.or.kr에서 발급 가능)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매월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한다.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지원절차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6월 16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02)2133-133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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