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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5월부터 까다로워지는 실업급여(변경사항)

by !< 2023. 2. 19.

  예전부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 차례 수급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까다로워질 듯하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급여의 하한액이 더 낮아지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크게 증액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도 50% 감액하는 등 많은 부분들이 논의·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률

5년간 3회 수급 시 10% 감액

5년간 4회 수급 시 25% 감액

5년간 5회 수급 시 40% 감액

5년간 6회 수급 시 50% 감액

 

 

 

2023 실업급여 변경사항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7개월 정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추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현재 하한액은 올해 들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며 월 1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 월 13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 말부터 수급자의 20%가 적용되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월 185만 원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감액될 경우 93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4. 반복·장기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횟수 및 요건 강화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장기 수급자의 8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1주에 1회로 늘어나며 실업인정 만료일 직전에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소급해소제출을 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은 4주에 1회 가능하며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5차 실업인정부터 입사지원으로만 구직활동 인정

 반복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부터 입사지원과 같은 구직활동만 실업인정되며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전체 수급회차 중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후 입사 가능하나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 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뒤늦게 신청하면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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