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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홈택스 조회하기, 과세대상 및 세율

by !< 2021. 11. 2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 보통 매년 발생하는 소득(거래)으로 인해 나오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달리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주택만 해당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되며 개인별 인세로 개인별로 합산된다. 법인의 주택분 상한선은 폐지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자진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5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확정이 되면 부동산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로 부과된다.

 

※ 분납

25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종부세 홈택스 조회하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My홈텍스를 클릭하여 조회한다. 

 

 

 

또는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납부 카테고리의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찾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중간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고지된 종부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까지 바로 진행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은 주택분 기본공제 배제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과세 제외된다.

 

유형별-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은 0.6~3.0% 적용되며 중과세율은 1.2~6.0% 적용된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① 1 주택자(조정대상지역, ② 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 ③ 비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가 해당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② 3 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

 

※ 세부담상한율

세부담상한율

 

<개인>

종부세-개인-세율

 

 

 

<법인>

종부세-법인-세율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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