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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by !< 2021. 4. 7.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이 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해준다.

 

무 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된다.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10점씩 적립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10점씩 적립이 되는데 실천 완수를 하면 서약서 재 접수가 가능하다. 주어진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1일 1점)를 감경을 받는다.

 

착한운전마일리지

 

· 서약서를 접수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다시 서약서를 접수해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를 지킨다면, 마일리지가 계속 누적(자동갱신)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공제가 된다.

 

 


 

우선, 신청을 해야 1년에 10점씩 차곡차곡 적립이되니까, 아직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라도 신청이라도 해 놓으면 좋다. 2013년 처음 시행한 제도이고 그때는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 면허가 있다면 유익한 제도인데 아직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못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방법은 면허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 민원실이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제한이 있다고 한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해서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중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준다.

 

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

 

 

 

 

2.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준다.

 

 

 

 

 

 

3. 특별히 입력할 내용은 없고, 오른쪽의 서약자 옆,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완료!

 

 

 

 

 

이렇게 신청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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