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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동 킥보드, 5월부터 바뀌는 관련 법!

by !< 2021. 4. 14.

전동 킥보드, 5월부터 바뀌는 관련 법(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로 통근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교통체증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손색이 없다. 2016년 6만 대에서 현재 20만 대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라고 한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까지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135% 급증했다"면서 "지난 2017년부터 3년 11개월간 접수된 안전사고 총수는 1252건에 육박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4년여간(2016~2020)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미숙과 과속 등 운행 관련이었다.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여러 번 바뀌고 있으며 현재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로 편입되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와 헬멧 없이 차도를 나갈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고 위험성 때문에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즉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이 외에도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경우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며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무면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또한 불법개조를 하여 시속 25km 이상 과속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에 처하게 된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로 간주해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으로 보도 위를 주행 시 불법이며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끝으로만 운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이용 시에는 내려서 이용하도록 한다. 야간에는 전동 킥보드 등화장치가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에 사고나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 또한 해마다 더욱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늘어났으며 사상자 수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만큼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021년 6월 12일 까지, 한달정도 계도기간을 가지며 6월 13일 부터는 적발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대 위반사항인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부과된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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