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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by !< 2021. 6. 24.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발견된 2건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6월 18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100만건당 0.2건에 해당된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6월9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100만건당 14.8건인 390건이 보고되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일반 혈전증과 달리, 발생 확률이 희박하고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과 같은 희귀한 혈전증이다. 매우 드물지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 19백신 접종 4일 후부터 4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증상을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혈정증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비교]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으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1) 심한 두통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고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2)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나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3)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이 있다.
※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가능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관련 전문 학회(대한신경과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와 신속한 사례 공유로 진단 및 치료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

백신 접종 후 일반적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적, 고열, 몸살, 전 신통, 두통 등이 있으며 드물게 혈전이나 쇼크, 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하단의 이상반응신고 배너를 클릭하여 건강상태 확인하기 클릭한다.건강상태 문진표를 체크한 다음 '이상반응 신고하기'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인전 사항 기록,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일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보건소에서 확인 후 연락을 준다.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소나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분류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추가 보상 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한다. (심의기한: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참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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