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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1회용품 사용 규제 시작(적용범위)

by !< 2022. 10. 23.

  2022년 11월 24일 이후 1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요. 1회용 플라스틱 컵에서부터 비닐봉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기준도 애매하고 많은 종류의 용품 모두 다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회용 컵 VS 다회용 컵 구분 기준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며 다회용 컵의 기준은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 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Q1.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Q 2.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아래와 같습니다.

- A4 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 B5 규격 또는 0.5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이상의 봉투

 

 

 

 

규제 대상시설과 업종

1) 집단급식소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2)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

식품접객업

 

 

3)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장업

 

 

5) 대규모 점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

 

 

6) 체육시설 :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

 

 

7) 도매·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정한 도매·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그리고 고객이 음식물을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모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봉투를 사용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원과 고객 모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서는 도너츠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종이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한 모금 컵과 고깔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크기나 형태를 달리해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꼬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쑤시개를 떡볶이나 순대 섭취 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단지 이쑤시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동일한 기준 적용)

 

+) 일반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안되지만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 먹을 때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회용 비닐봉지나 이쑤시개는 사용 안되지만 1회용 앞치마와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 오는 날 제공하는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고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우산비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이 안되지만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응원봉 무상제공을 금지되지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1회용품-사용규제

Masha Kotliarenk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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