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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하기(하는법) - 소득공제 인적공제 외

by !< 2022. 11. 28.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소득/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나 카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항목도 많고 복잡한데요.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잘 준비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출처 - 복지마블▶)

 

 

 

세금이 부과될 대상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올해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납부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정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동안의 총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고 난 후 나머지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제의 종류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이름 그대로 소득에서 빼준다는 것인데요. 연봉 3,600만 원에 소득공제를 1,000만 원 받았다면 1,000만 원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2,600만 원만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받고 난 후, 결정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서 한 번 더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나 연금저축같이 세금 우대 상품들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들인데요. 소득공제된 후, 총 부과된 세금이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다음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1월~9월까지 내가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까지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고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님,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느냐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조건 등을 잘 확인하여야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이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과세 소득도 있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아래 표와 같이 연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월 43만 원)인 경우

공제액 = 350만 원 + [(516-350)만 원 X 0.4]

       = 350만 원 + 166만 원 X 0.4

       = 4,164,000원

5,160,000 - 4,164,000 = 996,000원

 

  총 연금 액이 약 516만 원, 한 달에 약 43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 소득이 100만 원 정도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서 유족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고 부모님 중 월세를 받는 분의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연령

  인적공제의 연령기준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공제가 되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

  추가로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데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의 3% 이하라면 공제가 안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 3,600만 원일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가 3%(108만 원)를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3%를 초과한 금액(92만 원)의 15%(약 14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공제

  교육비도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업훈련이나 대학, 대학원 때문에 나간 비용이 있다면 공제가 되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 대학 과정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치원 비나 학원비까지도 공제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교복 구입비와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상품

  개인연금 계좌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면서 연말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며, 노후 준비 상품인 만큼 직장인이라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관련 공제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납입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관련공제

 

 

중소기업취업공제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과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70~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부금도 잘 챙겨서 공제받도록 합니다.

 

 

 

연말

ⓒ Anita Austvika,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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