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2023년부터 개정
우리나라는 연·만·세는 나이, 총 3가지 종류의 나이 기준이 있고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이나 복지 정책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방식이 달라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 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는 나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연 나이
병역법이나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
만 나이
세금이나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가 앞으로 없어질 예정인데요.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장 익숙한 한국식 나이 계산법입니다.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에 2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 생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됩니다.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 먹는 것은 같지만 태어날 때 한 살인 세는 나이와 달리, 연 나이에서는 0살입니다.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 나이로 음주나 흡연, 군대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 나이로 표기하고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소득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우리나라도 이번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계산,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 방법입니다.(생일마다+한 살)
이번에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하면서 만 18세를 모두 그냥 18세로 변경되는데요.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집니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94년 생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2023년에 서른 살이 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을 20대로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과 행정법 부분이며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서 당분간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나이로 개정되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혜택도 늦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기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잘 정착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이 계산법이 정리되며 세계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워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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