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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외 바뀌는 것들~!

by !< 2022. 1. 2.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매년 여름 발표되며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릅니다. 작년보다 440원(5%) 상승했으며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은 73,28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월급(월 209시간)은 1,914,440원입니다. 또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8시간) 포함하여 월급을 받게되면 9,160원 X 209시간=1,914,440원이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실수령액)은 4대보험을 제하고 1,720,650원 정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저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2022-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사회초년생의 경우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사이트를 접속하여 1~6번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최저시급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모의계산기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계산법

 

 

 

+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은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200만 원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상반기분)과 다음 해 6월(하반기분), 9월(연간 정산) 순으로 지급되던 방식이 올해부터는 6월의 하반기 분과 9월의 연간 정산되는 장려금을 합산하여 6월에 한번에 지급됩니다.

 

+  1월부터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 규모가 기존 500만 원~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4,000만 원이상의 자동차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피부양자의 기준에서 소득의 경우 기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산의 경우 기존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상반기에는 결혼이나 장례, 수술을 위한 대출은 제외되며 보금자리론을 3면 이내에 갚을 경우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6월까지 70%까지 깎아줍니다. 또한 전세금보증대출(주택금융공사)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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