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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보유세 및 건보료)

by !< 2022. 3. 30.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육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유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정해둔 부동산 가격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실거래가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는 일 년 동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매겨집니다.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아래 참고)에서 3월 24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변동률은 전년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대비 하락폭은 74.81%p로 세종이 가장 크며 7.78%p 울산, 5.67%p 서울, 2.96%p 대구, 1.24%p 부산, 0.74%p 경기 순입니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연도별-공시가격변동률

*21년과 22년도에 크게 오름.

 ** 인천이 29.3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가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순으로 오름.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2022년 개별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을 선택하여 지정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일사편리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접수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서류(의견서, 위임장, 취하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및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및 건보료가 상승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1세대 1주택자(22.6.1일 기준)의 경우 22년 보유세를 낼 때 22년이 아닌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22년 공시가격이 21년 대비 같거나 낮다면 22년 가격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동결됩니다. 재산 공제액의 경우 재산 규모에 따라 500~1,350만 원까지 해주던 공제를 5천만 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되어 지역가입자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무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입니다. (주택소유자 공제기준 및 공제금액: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대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

 

종합

  1세대 1주택자 실수요자는 22년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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