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조건은 완화되었고 지급금액은 늘어났는데요. 내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올해가 가기 전, 12월에 최대 107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전년도(2021년) 소득 기준으로 정기신청을 받은 후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요. 내일 반기 신청은 내년에 9월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받는 제도로, 올해 2022년,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12월에 바로 지급됩니다.
※ 참고 : 2021년 반기 지급일은 12월 9일(해마다 다름)
"반기신청"을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에서 35%를 12월에 받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 65%는 정산하여 다음 해 6월에 최종 지급됩니다.
정기 또는 반기신청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같기 때문에 빨리 받아서 예금을 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올해(2022) 상반기에 소득이 있었다면 1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년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활동이 있다면 단독가구 기준 매년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올해 전반기(6개월) 중간에 입사를 한 경우, 소득이 작게 잡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퇴사했거나 은퇴한 경우도 재산요건이 총족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2억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해당되며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은 재산에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임차주택 기준가 X 55%, 공시지가 3억X55%=1억 6천5백만 원)
3) 정기신청만 해당되는 경우
위와 같이 신청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 소득세가 계산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알 수 있습니다.
4)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반기 장려금은 소득 귀속연도의 전년도 수급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다 보니 소득 귀속연도 수급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장려금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했다면 다시 환수(반납)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할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
= 5년간 차감
반기에 이미 받은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다면 향후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못 받는 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5) 반기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1) 12월에 지급되는 반기별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으로 신청할 수 있고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해서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하기 1번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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