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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변화(LTV, DSR, 주담대)

by !< 2022. 8. 4.

"대출 규제 완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한을 현 50~70%에서 80%로 완화

· 생활 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실수요자 불편 개선"

·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준공 후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도 잔금대출 허용

· 주택임대 및 매매 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주담대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 허용

 

 

 

 

8월부터 달라지는 주담대 대출 규제

 

"LTV"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이사갈)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울, 수도권)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입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나 지역,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DSR"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합니다. 현재 DSR은 상한 40%로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LTV가 80%로 완화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LTV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되었던 것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시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신규 주택의) 전입 요건이 폐지되며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현재 살고 있는 주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의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출처 - 여의도 정보맨)

 

 

아파트

Omar Prestwich,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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