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및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2019년 이후 전년대비 매출이 1번(반기 6개월)이라도 줄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업종, 방역수준과 방역기간, 기업의 규모 등으로 세분화해서 1인당 100~900만원이 지급된다. 1.집합금지업종, 2.영업제한업종, 3.경영위기업종으로 크게 구분되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액(8000만원 미만, 8000만원~2억원, 2억~4억, 4억 이상)에 따라 장기일때 금액은 400, 500, 700, 9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단기일때 금액은 300, 400, 500, 7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