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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대상 및 재난지원금

by !< 2021. 7. 3.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2019년 이후 전년대비 매출이 1번(반기 6개월)이라도 줄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업종, 방역수준과 방역기간, 기업의 규모 등으로 세분화해서 1인당 100~900만원이 지급된다.

 

 

 

1.집합금지업종, 2.영업제한업종, 3.경영위기업종으로 크게 구분되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액(8000만원 미만, 8000만원~2억원, 2억~4억, 4억 이상)에 따라 장기일때 금액은 400, 500, 700, 9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단기일때 금액은 300, 400, 500, 7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장기·단기의 기준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기간( 46주 중)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눌 수 있다. (15주 내외 기준)

 

영업제한업종의 경우는 2020년 매출액(8000만원 미만, 8000만원~2억원, 2억~4억, 4억 이상)에 따라 장기일때 금액은 250, 300, 400, 5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단기일때 금액은 200, 250, 300, 4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매출액(8000만원 미만, 8000만원~2억원, 2억~4억, 4억 이상)에 따라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의 경우 150, 200, 250, 3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의 경우 100, 150, 200, 25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여행업, 공연업 등이 매출 4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전세버스 등은 20~40% 감소한 업종에 해당된다.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기사는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최소 금액 100만원을 받는다.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지원금이 최대 400만원 증가했으며 장기집합금지 조치를 해야 했던 노래방의 매출이 4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플러스와 다른 점은 일반업종이더라도 매출감소가 20%미만이면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일반업종이 빠져있다. 추후에 확정된 세부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4차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을 폐업신고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하더라도 폐업신고 처리는 미루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매출로 증빙을 대신하기도 하며 2021년 상반기 매출증빙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로 증빙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버팀목자급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간편지급하며 지급시기 또한 추경 후 3, 4일 이내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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