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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

by !< 2021. 6. 25.

  7월 초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계획이며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추가 구매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 지원금은 1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과 2.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5차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 국민의 경우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당이 아닌 인별, 한 명당 2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부부합산) 월소득이 1인 365만 원, 2인 617만 원, 3인 796만 원, 4인 975만 원, 5인 1, 151만 원, 6인 1,325만 원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어 지급된다. 소득기준을 자세히 보면 기준중위 소득 200%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1,703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외의 소득들을 모두 포함하여 합산된다. 즉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12만 8099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7만 6159원, 지역 가입자는 41만 6108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 약 296만명 가구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4인가구일 경우 40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총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가 있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 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장기와 단기로 한번 더 구분한다.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매출감소에 따라 20~40%와 40%이상으로 구분해서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 이전 2021년 3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50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금액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

 

 


지급시기7월에 국회에서 추경이 최종 처리가 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을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의 경우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형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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