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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방법, 지급금액

by !< 2023. 2. 15.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지원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난다고 해요. 보통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해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으로 작년 한 해 일부의 소득 공백이 생길 경우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나 정부 일자리에서 잠깐씩이라도 참여한 분들,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와 같이 2022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더라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데요.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 및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개정 - 재산요건

기존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부터 개정 - 소득요건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소득요건

 

  재산 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요건도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기준(세전)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란,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은 공공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해당되며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재산에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임차주택 기준가 X 55%, 공시지가 3억X55%=1억 6천5백만 원)

 

 

 

 

자영업-업종별-조정률

  자영업을 하는 경우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미리 업종별 조정률을 살펴보면 도매업 20%부터 구간이 나뉘어서 음식점은 45%, 부동산 임대업은 90%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개정-지원금액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작년 전체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9월에 한 전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3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6월에 100%(2022년분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았고  3월에 신청하면 나머지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이번 6월 말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 정기신청만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근로 소득세가 계산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대상자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지급되는 반기별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하반기분 장려금 결정 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신청 등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기 때문에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어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빠르게 신청 완료됩니다. ARS의 경우 1544-9944로 전화해서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 신청하기 1번 순으로 진행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QR코드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이니 후 신청/제출 메뉴나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자녀장려금'메뉴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middot;자녀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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