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11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는데요. 주택담보 대출 때문에 대환을 하고 싶은 분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분, 보증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신 집주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함) 시중의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만 시장금리 상황이나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대상)
▷9억 원 이하 주택
: KB시세(1순위)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제한 없음
: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 필요할 수 있음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대출상환=대환대출),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및 만기, 금리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
연립·다세대·단독주택(비아파트)는 5%p 추가 차감,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LTV 생애최초(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는 80%
-DTI (주담대 원금+이자 비율) 최대 60% 내에서만 취급
단, DSR(모든 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연봉이 높은 경우 유리) 미적용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표)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 10·15·20·30·40·50년 6가지
- 만기 40년 조건(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
- 만기 50년 조건(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0.1%)를 신설
저소득청년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0.9%)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음
※(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다른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3.5억 원(5억 원×LTV70%) <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5.6억 원(8억 원×LTV70%) >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대출금 상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참고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
※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1월 30일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
-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의 경우, 1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함께 이용 가능(2상품 모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 1년간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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