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특례보금자리론(주택구입, 대출상환, 보증금반환)신청 자격 및 금리

by !< 2023. 1. 17.

  금융위원회에서 11일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는데요. 주택담보 대출 때문에 대환을 하고 싶은 분이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분, 보증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신 집주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함) 시중의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만 시장금리 상황이나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대상)

9억 원 이하 주택

: KB시세(1순위)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제한 없음

: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 필요할 수 있음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대출상환=대환대출),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주택 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한도 및 만기, 금리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

  연립·다세대·단독주택(비아파트)는 5%p 추가 차감,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LTV 생애최초(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는 80%

 

-DTI (주담대 원금+이자 비율) 최대 60% 내에서만 취급

  단, DSR(모든 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연봉이 높은 경우 유리) 미적용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실수요자 요건 :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표)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특례보금자리론-LTV-DTI-적용안

 

 

 

만기 : 10·15·20·30·40·50년 6가지
- 만기 40년 조건(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7년 이내)

- 만기 50년 조건(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 우대형(4.65~4.95%)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특례보금자리론-기본금리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 0.1%)를 신설 
  저소득청년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0.9%)까지 금리우대가 가능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음

 

 

※(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특례보금자리론-우대금리-적용안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다른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3.5억 원(5억 원×LTV70%) <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5.6억 원(8억 원×LTV70%) >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대출금 상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참고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함, 1월 30일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려움
-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의 경우, 1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음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함께 이용 가능(2상품 모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 1년간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 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 + 디딤돌대출(4.4조 원, 유동화방식)

 

 

특례보금자리론-신청자격-금리

ⓒ Iro Klg, 출처 Unsplash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