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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서류

by !< 2021. 5. 11.

  요즘은 전세를 구하기보다 집을 실거주로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상품 중 하나로 소득과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면 진행되는 상품이며 기금 수탁 지정은행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 대상 및 조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성년인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외이지만 미성년인 형제, 자매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월세나 전세 잔여기간 등으로 바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한 후 3개월 이내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 (1 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넘겨준 후 신청 가능)

 

 

 

4. 부부 합산 총소득 연간 6천 만원 이하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총소득 연간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5. 순자산 2021년도 기준 3.94억원 이하 인 자

부부 합산 자산이 3억 9천 4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이나, 예금, 보험, 상가, 주식 등이 포함된다.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25.7평)이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로 신청 시 전용면적60㎡(18.2평) 이하 3억원 이하인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선정

 

8.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9.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매도나 매수인 관계가 부모, 자식(증여·상속)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10.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 대출 미 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즉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전에 신청한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 실행일(입주 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가능)

 

 

디딤돌 대출 한도

1) 최고 2억 이내, 2) 매매 가격 이내, 3) 대출금액 산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선정, 한도로 정해진다.

단,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각 2억 2천, 2억 6천 이내로 늘어난다.

 

아래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선정된다.

 

1. LTV 70%, 최대 2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신혼가구는 2억 2천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억 6천 이내이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DTI, 대출구조,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LTV: 주택가치 대비 대출 비율, DTI: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 비율)

 

2. 매매 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금

 

※ 주의

- 인정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아닌 추정소득(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소득 입증 시 60% 한도

- 주택이 3억 이상이면 MCG 보험 가입 불가능 (MCG : 주택 담보 대출 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 신용 보증)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기간이 길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또한 기본금리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우대 금리 1)~2)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연 0.5%, 2)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 가구는 각각 연 0.2% 할인된다.

 

추가 우대 금리 1)~3)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은 연 0.1%,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이면 연 0.2% 할인된다. 2) 3자녀 이상 가구는 연 0.7%, 2자녀 가수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 할인된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시 연 0.1% 할인된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추가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평수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및 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과 은행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대출승인이 나면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작성과 대출금 수령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hf.go.kr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하다.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신청절차는 1. 정보입력 > 2. 전화상담(상담원이 대출상담과 구비서류 안내) > 3. 서류발송 (파일 업로드 또는 관할 지사에 우편발송) > 4. 심사 및 승인(승인결과 문자발송 또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 5. 은행방문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

 

 

 

디딤돌 대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본인 확인)

2.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확인)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4. 소득 종류별 입증 서류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서류, 아래 중 택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아래 중 택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인감 증명서 (주택 관련)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 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경락 허가서(매각 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6.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은행방문 신청 시 미비 서류는 팩스제출도 가능하며 주택 및 신청자에 따라 적합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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