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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신청, 발급하기~ (근로자/알바, 프리랜서)

by !< 2021. 5. 23.

소득금액증명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외 유학비자 신청, 공공사업이나 정책지원 시 필요한 서류로서 발급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시청 및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 모두 수수료는 없으며 간단한 절차로 신청 후 바로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크롬으로 접속하여야 신청 후 오류 없이 발급(pdf 다운로드)까지 진행 가능하다.

[주의사항 - 작년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업자용으로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시, 2021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자용(알바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신고자)은 현재 2021년 5월에 2020년의 종소세를 신고하므로 2020년에 대한 사업소득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2019년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2020년의 소득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신청 발급하기 - 근로소득자용]
1. 크롬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열어준 다음 로그인을 해준다.




2.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 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한다.




3. 아래와 같이 기본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입력란이 나오는데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나타나며, 신청내용의 경우 상단에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
· 수임 등록 시 타 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 사업자)만 발급이 가능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 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용/연말정산 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1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4. 신청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한글증명, 근로소득자용, 2020년, 관공서제출용, 관공서, 공개, 인터넷 발급으로 체크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발급 유형은 한글과 영문 중 선택
· 증명 구분은 근로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 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중에서 본인이 신청할 증명서를 선택
· 과세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선택 가능
· 사용용도는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 대출, 여권 비자 신청,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 금융기관 제출, 신용카드 발급, 기타에서 선택
· 제출처는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에서 선택
· 수령방법에는 프린터 출력, 인터넷 열람, 인터넷 전자문서 지갑 중 선택
· 주소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 발급 희망수량을 선택

 



5. 신청하면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넘어간다.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서류를 확인한다.




6. 아래와 같이 새창이 열리면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쇄 아이콘을 클릭한다.




7. 인쇄 대상란 화살표를 클릭하여 PDF로 저장을 선택해 준 다음 저장을 클릭하여 원하는 장소에 저장해준다.




8. 접수 목록 조회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발급 수량이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신청 발급하기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2020년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3.3%의 세금을 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의 경우 과세기간은 2019년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2020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근로소득신고자용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여 발급하면 되는데 증명구분과 과세기간만 변경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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