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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by !< 2022. 3. 2.

  3월 1일부터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 근로 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모두 가능하여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5일까지이며 6월 말쯤에 정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021년 12월 말에 지급됨)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나와 있는 ARS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

- 안내문 맨 아래 "열람하기" 주소 누름 > 본인인증 > 신청

- 모바일홈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접속(▷바로가기) > 일반신청하기 클릭(로그인 필요)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 총 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원
외벌이가구 ~ 260만원
맞벌이가구 ~ 300만원

 

!)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6월 중순 정도에 확인가능)
  왼쪽 상단에 MY홈택스(로그인)로 들어가면 이번에 지급될 최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MY홈택스(개인)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반기·정기), 결정금액 미리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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