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먼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주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시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민영주택에 속합니다. 평수에 제한이 없어 40~60평의 대형 평수도 있고 브랜드별 건설 특징이나 고급화 같은 차별화 마케팅으로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34평)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하며 민영주택에 비해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LH 아파트, 주공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무주택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이 있는데 만 30세를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만19세이상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은 무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주택청약통장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기간이 산정되며 오래 보유할수록 가산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1순위에 해당되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달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기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납입횟수도 24회가 되어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2~10만 원 선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청약통장 납입횟수
지역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무주택이 필수는 아니지만 무주택인 것이 유리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1 주택자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이후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기도 하며 분양 아파트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무주택은 대부분 필수사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수인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다른 점으로 납입횟수가 아니라 납입금액을 보는데 지역과 평수에 따라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최소 300만 원의 납입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최소 납입금액을 확인하거나 미리 최대 금액(목돈)을 넣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청약통장 납입금(일시납 가능)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1순위에 제한되는 자] 국민/민영 공통,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나의 청약자격 확인하기 (+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정확한 나의 청약자격이나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에 접속(바로가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청약제한사항과 고유 식별 정보처리 확인 > 조회기준일 넣고 검색 > 청약자의 제한사항 검색 결과 확인
제한사항에는 1) 재당첨 제한, 2) 특별공급, 3) 부적격 당첨자 제한, 4)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5) 가점제 당첨 제한, 6)민간사전청약 당첨제한, 총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의 6가지 제한사항들 중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칸에 날짜와 함께 O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확인 > 가입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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